사건절차
인권센터에서 진행되는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사건처리절차
01 상담 및 신고접수 | - 홈페이지 상담신청 후 대면상담 실시 - 상담(요구사항 확인, 처리절차 안내 등) 후 신고서 접수 · 신고가능인 : 신고인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(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) · 신고가능기한 성희롱·성폭력: 10년 기타 : 불법행위의 공소시효 등 규정 준용 ※ 상담이 바로 사건접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- 신고의 각하 : 신고가 불가한 경우(인적요건, 기한요건), 신고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, 센터의 참여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응답하지 않은 경우 |
---|---|
02사실확인 및 조사 | - 당사자 고지 및 안내 - 조사방법 : (신고인, 행위자, 참고인으로 부터의 )진술 청취 및 진술서 제출, 사실 또는 정보조회, 자료 제출, 현장조사 등 |
03당사자간 해결 | 당사자가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센터에 확인 청구 → 사건 종결 및 후속조치 - 추후 지도 · 감독 |
04중재 | - 신고인이 인권위원회 회부(행위자의 징계절차)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센터 차원에서 중재 · 중재 성립 → 사건 종결 및 후속조치 · 중재 결렬 → 인권위원회 심의(단, 신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예외) |
05인권위원회 심의 | - 신고인이 행위자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중재가 실패한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인권위원회에 회부 ·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 필요성에 대한 심의·의결 - 신고의 기각 :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,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|
06징계요청 | 인권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징계요청 |
07사건종결 및 후속조치 | - 사건종결 및 추수지도·감독 - 관행개선 권고 등 |
사건처리절차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