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절차
인권센터에서 진행되는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사건처리절차
01 상담 및 신고접수 - 홈페이지 상담신청 후 대면상담 실시
- 상담(요구사항 확인, 처리절차 안내 등) 후 신고서 접수
  · 신고가능인 : 신고인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(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)
  · 신고가능기한
   성희롱·성폭력: 10년
   기타 : 불법행위의 공소시효 등 규정 준용
   ※ 상담이 바로 사건접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
- 신고의 각하 : 신고가 불가한 경우(인적요건, 기한요건), 신고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, 센터의 참여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
   1개월 이상 응답하지 않은 경우
02사실확인 및 조사 - 당사자 고지 및 안내
- 조사방법 : (신고인, 행위자, 참고인으로 부터의 )진술 청취 및 진술서 제출, 사실 또는 정보조회, 자료 제출, 현장조사 등
03당사자간 해결 당사자가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센터에 확인 청구 → 사건 종결 및 후속조치
- 추후 지도 · 감독
04중재 - 신고인이 인권위원회 회부(행위자의 징계절차)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센터 차원에서 중재
  · 중재 성립 → 사건 종결 및 후속조치
  · 중재 결렬 → 인권위원회 심의(단, 신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예외)
05인권위원회 심의 - 신고인이 행위자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중재가 실패한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인권위원회에 회부
  ·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 필요성에 대한 심의·의결
- 신고의 기각 :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,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
  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
06징계요청 인권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징계요청
07사건종결 및 후속조치 - 사건종결 및 추수지도·감독
- 관행개선 권고 등
사건처리절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