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예방교육
폭력예방교육은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.

대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의 상황을 인식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립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
건전한 성의식 함양 및 안전한 대학 문화 조성하기 위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또한 인권센터에서는 대학 구성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,
교육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법적근거
  • ·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)
  • ·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매매 예방교육)
  • ·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)
  • ·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)
대상별 교육이수 기준
구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
교원 O O O O
직원 O O O O
학생 X X O O